양육권 및 친권 기본은 알고 있도록 하자!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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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친권 기본은 알고 있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 접하면서 솔직히 양육과 친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로가 싫다고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이혼을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고 진행중이라면 어찌되었던 나의 자식이고 나의 핏줄이니 먼저 자녀를 생각해 보고나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쯤 자녀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다시 생각 해보시고 다시 또!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3.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을 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4. 양육책임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한 현재와 장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 자신의 이익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때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양육자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학교, 가정, 사회등에서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중 일방 뿐만 아니라 친정부모, 시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교육내용, 학교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부모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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